「마을금고」의 신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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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마을 금고의 횡령, 자금부실운용등의 사례가 늘어나 이에 대한 시정책이 시급하다.
마을 금고는 대형금융기관과 거래하기 어려운 층을 대상으로하여 예·대금감업무를 취급하는 조합성격을 띤 것이나 양적팽창에 뒤따르지 못하는 질의 저하로 갖가지 부작용이 빈발하고있다.
마을 금고의 예금주는 주로 같은지역에 거주하는 이웃의 영세민이나 국민학교 학생이다. 따라서 금고의 금전사고는 영세민의 생계위협, 어린이의 저축심저해라는 적지않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마을 금고는 서민금융을 담당한다는 이름아래 72년에 제정된 신용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실립된 법인체다.
내무부집계에 따르면 81년말 전국의 마을금고는 2만1천6백7개에 총자산은 6천2백59억윈에 이르고있다.
이가운데는 50억윈의 자산규모룰 가진 대도시의 금고에서부터 1백만원짜리 조그마한 금고까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금고의 사고가 대부분 대도시의 비교적 큰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건실하게 운영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 금고가 있는 반면 부정을 저질러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어 항상 말썽거리가 되고 있다.
81년중 발생한 마을금고 금전사고는 1백40여건으로 80년의 1백20여건 보다 20건이 증가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1백여건은 마을 금고 리행장 또는 임원들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부당대출한 것이며 나머지는 마을 금고의 투자사업 실패로 결손을 낸것으로 밝혀지고있다.
특히 마을 금고 책임자의 자금횡령으로 어린이들의 저축을 내주지 믓해 각지방관서가 26억윈을 재분케해서 갚아주기도 했다.
이러한 마을 금고의 사고는 대부분 임원진의 부정행위에서 비롯되고있는만큼, 임원자격을 엄격히 규정하고 임원이 금고에대해 재산상손실을 끼쳤을 때는 무한책임을 지도록하는 제도적보완책이 요구된다.
금고를 운영하는 이사장은 총회에서 2년임기로 뽑고 감정도 두도록하고 있으나 별다른 자격요건은 설정하고 있지않다.
내무부는 헌재 국회에 계류중인 마을금고법(안)에 임원의 자격을 금융업무에 경험이 있는 유능한 관리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확정되면 전국의 마을 금고를 일제히 점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마을 금고법안은 조직·운영은 내무부가, 신용사업은 재무부가 맡도록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가운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자금을 유용하여 예금주에게 피해를 주는것이므로 이 피해를 구제하는 장치가 있어야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예금액의 일정비율을 금융기관의 지불준비와 마찬가지로 예치케한다든가, 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케한다든가 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예금주를 보호하는 구실을 해낼수 있을것이다.
마을 금고 종사자를 재교육하여 근무자세를 고쳐주는 것도 긴요하다.
마을 금고가 엄연한 금융업을 영위하고있는 이상 신용이 생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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