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진학 국민학생만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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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이번 조치는 입시를 위한 과외를 원천적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겠다는 결의로 보인다. 따라서 무시험진학을 하는 국민학교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되고 중학생의 경우도 전국 20개 대도시지역에서는 연합선발고사를 거쳐 지원고교를 추첨, 배정하기 때문에 입시를 위한 과외가 없다고 봐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학교의 경우는 학칙에 따라 2회 이상 과외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퇴학당하도록 되어있어 사실상 고교진학이 불가능해 진다.
이번에 정화위가 과외사실이 적발될 경우 입학자격을 박탈하고 합격 후 과외를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겨우 합격을 취소키로 한 것은 대학입시를 앞둔 고교3년생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시행방침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현재 과외사실이 2회 이상 적발되면 퇴학 조치토록 되어 있는 고교학칙을 1회로 강화하거나 학력고사 응시자격을 사전에 박탈하고 그 이후 과외사실이 적발되면 대학지원자격과 합격후의 합격취소도 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정화위의 이번 조치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외행위를 입시에서의 부정행위로 간주, 응시 또는 입학자격을 행정지도를 통해 박탈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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