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을 사칭 전과 4범 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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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중부경찰서는 5일 유력인사를 팔아 운수사업면허를 내주겠다고 속여 2천여 만원을 가로챈 김치호씨(52·전과4범·인쇄업·광주시 운암동928의2)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21일부터 지난 1월16일까지 하윤영씨(56·서울 서초동491)에게 『유력인사에게 말해 여수시내버스 증차분의 사업면허를 얻어주겠다』고 속여 교제비로 2천2백1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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