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개발 50%증자|소액주주 보호위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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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대우는 대우개발과 대우실업의 1대1 합병에따라 선의의 피해를 보는 대우개발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위해 12월말까지 추가로 대우개발에 50%의 유무상증자(유상33.3%, 무상16.7%)를 하기로 결정했다.
대우개발은 이미 33.3%의 무상증자가 예정되어었다.
이로써 대우개발의 자본금은 헌재의 1백50억원에서 연말까지는 2백75억원이 된다.
대우는 대우개발의 이같은 증자로 연말까지는 자산가치로 볼때 대우실업과 대우개발은 비슷한 수준이돼 1대1합병에 무리가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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