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t 이상 화물선 안전운행 위해 레이더 설치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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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선원의 승선자격을 강화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골자로 한 선원근로기준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문명린 해운항만청장은 27일 항만청·해경·해난심판위원·해운회사대표 등 해운관계자 1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열린 해난사고방지 세미나에서 해난사고를 막기 위해 선원 근로기준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청장은 최근 발생하는 해난사고의 원인 가운데 선원의 자질 저하, 운항 기술 미숙 등에 의한 것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 우수한 선원을 확보하기 위해 선원의 승선자격을 강화하고 근로조건과 처우 등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청장은 이와 함께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관계법을 고쳐 2백t 이상의 여객선과 5백t 이상의 화물선에 레이더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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