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적용 대상·범위|최대한 줄일계획|최기획원차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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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공정거래제도의 시행을 빨리 정착시키고 초기단계에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독과점 및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를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최창낙 경제기획원차관은 28일 플라자호텔에서 대한상의가 마련한 공정거래법의 운용방향에 대한 간담회에 참석,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을 가능한한 줄일계획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실태파악에 착수,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할 각종 세칙에 반영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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