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등 이용한 압력은 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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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금융단은 금융업무에 있어서의 청탁배격운동을 추진하기위해 청탁과 압력, 이권개입등을 가려내는 일반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기준에 따라 시행하도록 각금융기관에 시달했다.
거일 각 금융기관에 시달된 『금융기관 청탁배격운동전개방안』에 따르면 ▲청탁은 지위·신분·친분 또는 거액예금등으로 금융기관 담당직원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기업이나 특정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한 융자나 업무처리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하며 ▲압력은 담당임직원으로 하여금 정신적부담감을 유발시켜 겉으로 드러나게든 안드러나게든 특정기업이나 특정인을 위한 부당한 융자 또는 업무처리를 강요하는 행위다. ▲또 이권개입은 임직원과 거래기업 또는 거래인사이에 개입해서 부당융자나 인허가등을 해주도록 청탁하거나 압력을 넣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은행감독원은 이같은 기준에 따라 각금융기관에 정기적인 청탁사항보고를 엄수하라고 지시하고 또 청탁사래를 유형별로 정리해서 청탁을 유발해온 원인도 아울러 시정해 나갈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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