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유무 매월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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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청탁배격운동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기관을 비롯해 주요국 영기업체등 85개 기관장에게 매달 소속직원의 청탁사항을 사정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시달했다.
이에따라 감사원과·각부처등 35개 국가기관·서울시등 22개지자단체, 은행등 28개주요정부투자기관의 장은 직위의 고하를 묻지않고 본인 및 소속직원이 청탁받은 사실을 수시로 보고받아 이를 매월 종합해서 다음달10일까지 사정당국에 보고토록 됐다.
보고대상은 ▲국회의원 ▲정당간부 ▲고위공직자 ▲청와대·감사원·검찰등을 포함한 권력기관 ▲기타사회각계 지도급인사의 청탁·압력·이권개입등의 행위다.
이경우 해당될만한 보고사항이 없을때도 「청탁사항없음」이라고 보고해야하고 보고사항이 있는데도 보고를 하지않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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