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탁배격운동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기관을 비롯해 주요국 영기업체등 85개 기관장에게 매달 소속직원의 청탁사항을 사정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시달했다.
이에따라 감사원과·각부처등 35개 국가기관·서울시등 22개지자단체, 은행등 28개주요정부투자기관의 장은 직위의 고하를 묻지않고 본인 및 소속직원이 청탁받은 사실을 수시로 보고받아 이를 매월 종합해서 다음달10일까지 사정당국에 보고토록 됐다.
보고대상은 ▲국회의원 ▲정당간부 ▲고위공직자 ▲청와대·감사원·검찰등을 포함한 권력기관 ▲기타사회각계 지도급인사의 청탁·압력·이권개입등의 행위다.
이경우 해당될만한 보고사항이 없을때도 「청탁사항없음」이라고 보고해야하고 보고사항이 있는데도 보고를 하지않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