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공업 중과세 완화|원료등 관세율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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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섬유공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수출주도산업으로 육성하기위해▲공단입주업체에대한 지방세감면·운전자금지원▲시설재·원료·염료의 관세율인하▲사내직업훈련의무 완화등 지윈책을 마련했다.
경제장관협의회 심의를마친 섬유공업육성지원책에따르면 서울·부산·대구등3개도시 소재공장으로 같은시내 13개공단입주업체에대해서는 공장의 도시집중을 막기위해 등록세·취득세·재산세등을 5배중과해왔으나 중과세를 완화하여 기본세율로 지방세를 부과키로했다.
이에따라 종전 등록세는15%, 취득세는 10%, 재산세는 1.5%의 세율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등록세 3%, 취득세 2%, 재산세 0.3%등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다른도시·군에서전입하거나 신설공장은 지방세가 중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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