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는 9일 대학졸업정원제에 따른 학년별 탈락비율을 융통성 있게 운영토록 하고, 1학년말의 탈락은 자연감소범위를 크게 넘지 않는 선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졸업정원제실시에 따르는 학생 중도수료 시행지침」을 마련, 전국 각 대학에 시달했다.
문교부는 이날 시달한 지침에서 종래 2학년말에 졸업정원초과 30%중 18%를 탈락시키고, 4학년등록 때 초과인원이 10%를 넘지 않도록 했던 것을 자연탈락률 등 대학실정에 따라 총·학장재량으로 각각 상하 2%범위 안에서 탄력성 있게 운영하고 1학년말의 강제탈락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했다.
문교부는 또 성적평가제도와 학사징계제도를 강화, 학업성적일정수준 미달자가 스스로 탈락하는 방안을 각 대학이 마련, 졸업정원제가 강제탈락에 얽매여 무리를 빚지 앉도록 하라고 전국 각 대학에 아울러 당부했다.
문교부관계자는 이날 『졸업정원제는 일정시기, 일정비율의 강제탈락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자연탈락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2학년말의 16∼20% 탈락, 4학년의 초과등록생 8∼12%로 학교실정에 따라 가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적평가를 엄격히 관리하고 학사징계를 강력하게 시행하는 서강대의 경우 졸업 때까지의 자연탈락률은 4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