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 시도지사 사후승인제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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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의료보험이 실시되고부터 장기이식을 받고자하는 환자는 늘어나지만 장기의 확보가 어려워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있다.
대한이식학회는 지난 69년부터 80년까지의 신장이식수술 2백35건을 분석하고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건강한 사람의 장기를 받을 수 있도록 시체해부보존법 5조2항의 시·도지사사의 전승인조항을 사후조처가 되도록 개정해줄 것을 관계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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