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원만 미정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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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기업의 사채부담조정을 골자로 한 「8·3긴급조치」가 시행된지 8년을 지나 조정사상의 상환·정리기한이 지난2일로 끝났다.
당시(72년8월)신고된 기업의 사채3천5백71억원에 대해 동결령을 내리고 월 1.35%(연16.2%)낮은 이자로 3년거치·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갚도록 했었다.
이 사채는 국세청 법인세과의 조사결과 지난3월말현재 40억원이 미정리로 남아있었는데 그동안 거의 다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사채조정외에 기업의 단기부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1천9백85억원을 대환, 연8%에 3년거치·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특별장기대출을 했는데 6월말현재1백29억원이 남아있으며 최종 지원된 것이 73년7월이기 때문에 내년7월까지 모두 상환정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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