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법원주변 부조리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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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특수2부(김정기부장. 박영한·윤우정검사)는 19일 법원·검찰주변 부조리 일제단속에나서 등기및 화해업무를 둘러싸고 변호사명의를 빌거나 변호사인장을 위조해 각종 사법업무를 취급한 사건「브로커」25명을 변호사법 위반·사문서 위조등 혐의로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입건하는한편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8명을 징계토록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들은▲거동이 부자유한 70∼80세의 고령변호사를 고용, 그밑에 5∼15명씩의 사무원을 두고 각종사건을 처리했거나▲법적으로 금지된 사무소설치규정을 위반하여 동시에 2개의 변호사 사무실을 설치한후 무자격 사무원을 두고 등기업무를 취급했으며▲사망한 변호사의 인장을 위조해 등기소에 각종 서류를 제출, 처리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박경수씨 (48·경기도부천시심곡동)의 경우 이미 사망한 채모 변호사의 간판을 그대로둔채 사무원 5명을 고용, 채변호사의 인장을 위조하여 지금까지 모두 4천3백여건의 등기신청업무를 처리했고 수수료로 2천4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김모 변호사의 경우 서울시내에 2개의 사무소를 설치한후 무자격 사무원을 고용하여 그수입을 3대7로 분배하는 방법을 써왔다.
검찰에 따르면 징계대상 변호사들은 대부분 70∼80세 가량의 고령으로 업무처리가 어렵자 명의를 빌려주는 댓가로 매달 30만∼1백20만원씩의 월급을 받거나 전체수입의 3대7또는 4대6의 할당액을 받았다. 사건「브로커」들은 변호사 사무실의 운영비·사무원등의 월급등을 제의하고 매달70만∼1백만원씩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검찰수사결과 밝혀졌다.
이밖에도 민·형사사건, 인·허가 사무「브로커」의 경우 국세청 주류도매허가·국유지불하등을 둘러싸고 50만∼2천4백만원씩의 수수료를 받았다.
검찰은 서울시내 각등기소에 접수된 전체 등기건수의 상당수가 이들 무자격 변호사사무소 사무원에게 제출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변호사들이 수임사건 감소에 따라 사건유치 경쟁이 심해진 것을 틈타 고령의 변호사들이 명의를 대여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자체규제를 변호사협회에 요청키로 했다. 검찰이 징계토록 법무부에 요청한 변호사들은 다음과 같다.
▲김주경(72)▲박윤근(67)▲신태악(70) ▲황각노(80)▲김동섭(67) ▲김의전(70)▲이광석(67) ▲윤만석(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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