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박물관을 규제|박물관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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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박물관의 설치운영과 소장품의 보존관리기준 등을 규정한 박물관 법안을 7월 임시국회에 낼 계획이다.
14일 문공부가 마련, 법제처 심의에 넘긴 박물관 법안에 따르면 특정인물이 운영, 관리하고 있는 개인미술관·박물관 등 사립박물관을 일제히 등록케 하여 문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소장품에 대해서는 연간 1백50일 이상 일반에 공개토록 의무화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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