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 부과시한 3∼5년 연장방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당초 80년말까지로 정했던 방위세부과시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2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방력확충을 위한 대금수요가 계속 증대되고 있고 재정부담의 한계때문에 방위세의 연장부과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부과 시한을 연장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관계당국은 방위세시한의 연장에 따른 부담증가를 줄이기위해 소득세법상의 다른 세율을 인하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방위세는 지난 7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소득세·관세등에 10∼20%씩 가산해서 부과된다.
방위세의 연장기간은 3∼5년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방위세 징수목표액은 5천4백91억1천8백만원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