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교·광화문「아치」사용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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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내 육교 및 광화문「아치」사용료가 2∼8배까지 크게 올랐다.
서울시는 7일『「아치」및 육교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 이들 시설물에 광고물을 부착할 때 받는 사용료를 지금까지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따라 받아온 사용료보다 이처럼 대폭 올려 책정했다.
새 조례에 따라 책정된 사용료는 광화문「아치」의 경우 사용기간 10일 이내를 기준. 지금까지 10만원이던 것이 20만원으로 1백% 인상됐다.
또 육교는 지금까지 보·차도 구분 없이 인근 땅값에 따라 사용기간 10일 이내를 기준, 5천∼1만원이던 것이 위치와 지역에 따라 1, 2급으로 구분해 ▲1급은 사용기간 7일 이내를 기준, 차도육교의 경우 4만원, 보도육교는 2만원 ▲2급은 사용기간 10일 이내를 기준, 차도육교의 경우 2만원, 보도육교는 1만원으로 각각 크게 올랐다.
이와 함께 기본사용기간을 초과할 때엔 1일 초과할 때마다 기본사용료의 10%를 초과사용료로 받을 수 있도록 돼있다.
서울시내에는 현재 1백50개의 보도육교와 30개의 차도육교(고가도로)가 있으며 이 가운데 서울시당국이 새로 제정한 조례에 따라 구분한 1급 육교는 22개(이중 차도육교는 7개). 2급 육교는 1백58개(차도육교는 23개)이다. 22개 1급 육교는 다음과 같다.
◇보도육교
▲교육회관 앞 ▲신문로파출소 앞 ▲안국동「로터리」▲효제국교 앞 ▲사직공원 앞 ▲종로5가 ▲서소문 ▲대한극장 앞 ▲장충동(수정약국 앞) ▲서울여고 앞 ▲이대입구 ▲신촌 「로터리」▲동자동 ▲갈월동 ▲남영동
◇차도육교
▲서소문 ▲광희동 ▲삼각지 ▲서소문네거리 ▲회현동 ▲서울역 앞 ▲신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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