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조치 특별금융채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72년 8·3조치(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긴급명령)로 한국은행이 인수한 1천9백84억 원의 특별 금융채권 중 7월20일 현재 약40%에 해당하는 7백88억1천3백만원이 상환되고1천1백96억5천만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3조치 5주년을 맞아 3일 한국은행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8·3조치로 한은이 인수한 특별금융채권 중 3차 특별대환 제2회분 분할상환이 끝난 지난 7월20일 현재 일반대환은 1천4백62억 원 중 6백20억 원이, 특별대환은 5백20억 원 중 1백60억 원이 상환됐다.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되어있는 이 특별금융채권은 8·3조치 당시 금융기관대출잔액 1조2천8백억원 중 연리 12%가 넘는 대환 대상이 되는 기준대출금 5천5백억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80년7월20일까지 전액 상환토록 돼있다.
한편 사채의 경우 8·3조치당시 조정사채로 확정된 2천7백2억3천8백만 원 중 88.6%인 2천3백94억8백만원이 처리 됐다.
처리내용은 ▲출자전환 9백53억8천7백만원 ▲기한 전환제 3백3억6천1백만원 ▲기한만료상환 1천1백36억6천만원으로 돼있다.
처리가 안된 11.4%에 해당하는 3백8억3천만원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 시한이 완료되는 80년8월3일까지는 전액 상환된다. 8·3조치 당시 신고된 사채총액은 3천4백56억1천3백만원 (채무기업 신고기준)이었으나 30만원 미만의 소액면제 1백3억6천6백만원·비사채, 증서 미교부 6백50억9백만원 등 7백53억7천5백만 원을 제외한 2천7백2억원이 조정사채로 확정됐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