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 모래채취 17명 입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북부경찰서는 24일 서울 도봉구 월계동 창동 중낭천변 무허가 모래채취업자 일제단속에 나서 한승수씨(36·월계동685)등 17명을 하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등은 1년전 부터 서울 도봉구 월계동 등지의 중낭천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매일 밤 10∼20여「리어카」씩 모래를 파내 서울 도봉구 월계동48 대성「블록」공장 (주인 김형도·30)등 50여명의 골재 상인들에게 한「리어카」에 1백75원씩 받고 팔아왔다는것이다.
이들은 모래를 파낼 떼 하천감시원이없는 하오8시부터 다음날 상오 5시사이에 작업을 해왔다는것이다.
이들은 불법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모래를 파내고 이들이 만들어 놓은 웅덩이를 그대로 방치, 동네 어린이들이 이곳에서 멱갑다 익사직전에 구출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