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모르는 사이 재판기일 지정|진술도 안 듣고 패소 판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민사재판의 재판부가 피고 몰래 결심기일을 지정, 선고해 놓고 이 사실을 안 피고가 항의하자 사흘 후 스스로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해 법원이 자체조사에 나섰다.
서울민사지법 의정부지원민사 합의부(재판장 홍성운 지원장)는 주춘자씨(경기도파주군문산읍선유리)가 조침봉씨(여·경기도파주군문산읍선유리957의13)를 상대로 낸 가옥명도 청구소송에서 지난 달 24일 피고 조씨에게 변론기일 통지서를 내놓고는 이날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한번도 듣지 않은 채 바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세 정부지원 추사 박치우씨 명의로 송달된 변론기일지정통지서를 들고 법정에 출두한 조씨는 재판부에 대해 재판절차의 부당성을 지척, 이 판결에 대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사흘 후인 27일 먼저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신청을 1백 만원의 보증금을 거는 조건으로 받아들였다.
네 자녀를 둔 원호대상자인 조씨는 남편의 전사보상금으로 마련한 집(싯가5백 만원)을 사기 당하고 이를 되찾기 위해 서울민사지법 합의17부에 본 안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는데 뒤늦게 상대방이 의정부지원에 제기한 이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1백 만원의 보증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치 못하는 한 강제집행을 당해 집을 빼앗길 형편에 놓여있다.
이에 대해 의정부 지원 측은『실무자의 사무착오로 선고기일 통지서가 변론기일통지서로 잘못 전달되었을 뿐 재판내용에는 잘못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