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명피고에 15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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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검 서동권검사는 5일하오 전태광실업대표 박동명피고인(31)에게 외환관리법·국내재산해외도피방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법·담배전매법·상습도박·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등을 적용, 원심대로 징역15년에 벌금1억5천만원·추징금1억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제3형사부(재판장 전병연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박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항소심공판을 해오는과정에서 모두 사실로 입증됐으므로 원심대로 중형을 구형한다』고 논고했다.
이에 대해 박피고인의 변호인측은『박피고인이 극도의 저혈압과 빈혈로 인해 육체적으로도 구속상태를 지탱할 힘이 없을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미국에 빼돌린「벤츠」자동차와 외국환수표를 국내로 들여와 국고에 귀속시킬 뜻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관대한 처분이 내려져야할것』이라고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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