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제약 APC정 함량 미달 품목취소 2개품목재조정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보사부는 13일 지난달 약사감사에서 함량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진 한성제약의 한성APC정 (해열진통제)에 대해 품목취소하고 천도제약의「아리나」A정(「비타민」제 함량 부족)에 대해서는 3개월간 제조정지, 태인제약의 면마 (면마)「에크스」「캡슐」(구충제·중량편차 부적압) 에 대해서는 1개월간 제조정지 처분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