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댁 건축업무|건축사가 모두대행|건설부 절차 간소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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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건설부는 7일 건평 2백펑미만의 단독주택건립시 건축허가에서 준공검사에 이르기까지의 건축관계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토록하고 도시계획구역내 대지조성허가 절차등을 크게 줄이는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축절차 간소화방안을 발표했다.
76년상반기동안 수원·전주·진주등 3개도시에서 시험기간을 거쳐 전국에 확대실시할 예정인 이방안에 따르면 2백평미만의 단독주택을 짓는 건축주는 허가관청에 출입할 필요없이 허가업무를 건축사에게 맡기도록하고 의뢰받은 건축사는 설계관리비외의 돈을 따로 받지못하게하며 건축담당공무원이외에 어떤공무원도 공사장출입을 금지토록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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