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기소 사건중 40.7%가 집유·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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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검찰이 구속 기소한 사건의 피고인중 40.7%가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무죄등으로 풀려나오고 있음이 밝혀져 검찰의 공소권행사남용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법무부가 4일 국회법사위에 제출한 「구속기소 인원대 1심판결의 석방비율」 자료에 따르면 1월1일부터 8월말까지 8개월 동안 검찰은 모두 6만3천5백64명을 구속기소했는데 이 가운데 40.7%인 2만5천7백83명이 집행유예·무죄등의 1심 판결로 풀려나왔다는것.
1심에서 풀려난 2만5천7백83명은 ▲집행유예 2만3천8백92명(92.7%) ▲면소판결4명(0.01%)▲벌금·과료용 재산형1천2백4명(4.69%) ▲선고유예34명(0.1%) ▲무죄1백4명(0.4%) ▲공소기각 5백45명(2.1%)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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