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정, 실권행사 선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한불교조계종의 운영체제가 종단창립이래 종정은 상징적 존재에 그치고 총무원장이 모든 종무의 수반이었던 전통적인 관례를 깨고 총무원장 중심체제에서 종정중심제로 바뀌게 됐다.
이서옹 종정은 28일하오 긴급지시를 내려 ▲조계종총무원 국장이하의 전직원은 30일까지 사표를 제출, 종정의 재신임을 물을 것 ▲총무원에 종정사서실(비서실)을 설치할 것 ▲모든 종단의 재산처분은 종정의 결재를 받을 것 ▲임기전의 본사 주지교체 인사는 반드시 종정재가를 받을 것등을 총무원장에게 통고, 종정의 실권을 행사했다.
서옹종정은 이와 함께 그동안 총무원이 갖고 사용한 종정직인의 개인계(개인계)를 문공부에 제출, 이를 접수시켰다.
원래 종헌종법에는 모든 종단실권행사를 종정이 행사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지금까지 종정의 모든 권한은 실질적으로 총무원이 행사해온게 조계종의 관례였다.
종정측은 6월초 총무원에 대하여 종정비서실 설치를 요구하면서 종헌종법대로 실권행사를 하겠다고 밝히고 6월22일 문공부에 종전의 종정직인이 무효라고 통고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