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조달에는 도움 주나 투자자에는 손해 올 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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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에서 기업을 공개시키려 할 때 가장 먼저 부딪치는 벽이 연10%이상의 배당 능력이 없다는 기업체의 주장이다.
특히 중화학 기업은 자본 회임 기간이 길어서 당장은 10%의 배당을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반면에 중화학 기업일수록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 조달이 필요하다. 주식 공개의 전제조건으로서 연10% 이상의 배당을 규정한 것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이다.
그러나 정부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배당뿐만 아니라 주가 이익·무상주 등을 노리는 경우도 많으므로 수익성은 이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배당이 10%가 안 되더라도 기업의 전망이 좋아 주가가 오르거나 무상주가 나오면 투자자의 저배당은 보상되므로 주식을 공개시켜도 투자자엔 손해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연10%의 배당 보상을 철폐하면 조선·기계·철강공장 등은 상당수가 공개 가능하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또 중화학 기업을 중점 공개한다는 정부 시책을 추진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배당 압력을 줄이기 위해 재평가 이익금의 자본 전입 등도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다. 그러나 주식공개를 서둔 나머지 배당 보장을 소홀히 하면 가뜩이나 배당을 꺼리는 기업에 저배당의 좋은 구실을 주어 투자자 보호에 흠이 가기 쉬운 결점이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선 기업 자금의 사외 유출을 막기 위한 철저한 감독 조처가 필요하며 수익에 관한 장기 전망이 뚜렷한 것만 골라서 공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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