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무원 수당 백%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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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무회의는 1일하오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을 고쳐 지방 공무원의 조정 수당을 l백% 인상하는 한편 ①읍·면·동 근무수당 1백% ②소방수당 1백% ③열차운전 수당 21∼43%를 8월부터 각각 인상키로 했다.
또 특수지 근무 수당도 현재의 월2천원 미만에서 ▲갑지 5천원 ▲을지 5천5백원 ▲병지 4천5백원 등으로 인상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경찰공무원 수당 규정을 고쳐 특수지 근무 수당을 10∼1백지81% 인상하고 조정 수당을 최고1백% 인상토록 했다.
경찰관 특수지 근무 수당은 현재 근무 지역을 특·갑·을·병 등 4지역으로 구분했으나 이중 특지를 갑지로 흡수시켜 3개지로 구분, ▲갑지 2천원에서 5천5백원 ▲을지 1천8백원에서 5천원 ▲병지 1천6백원에서 4천5백원으로 올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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