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5천평 사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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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청주】청주지검은 21일 국유지 5천여평을 가로챈 전 청원군 강외면 면장 황영하씨(45·청주시 막충동425)와 청원군 남일면 방서리 한천동씨(31·농업)등 2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72년5월 청원군 건설과 관리계장직에 있을 때 한씨의 청탁을 받고 청원군 남일면 평촌리 논 2백평(1필지), 밭 4천2백18평(5필지)등 5천4백78평의 국유지를 불하받기 위해 연고권이 없는데도 청원군수 명의로 된 경작연고확인서를 한씨에게 발급, 청주세무서에 내어 황씨가 1천1백85평, 한씨가 2천13평, 나머지 2천2백80평은 김재봉씨(구속)가 각각 평당50원씩 헐값에 수의계약·국유재산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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