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까 기업에 납세통지서|일 국세청, 법인세 등 백만 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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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다나까」전 일본수상과 그가 관련하고 있는 기업체는 9일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등 약 1백만「달러」의 납세신고통지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은「다나까」전 수상과 그의 기업체는 국세청으로부터 71년∼73년 수상 재직시의 소득세 체납액 2억5천만「엥」(86만2천「달러」)의 납세신고를 독촉 받았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다나까」의 체납액은 5억「엥」으로 보도했다. 【U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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