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주변등 보상금 27억 올해중에 지불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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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9일 공사를 끝내고도 수용한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치 않은 22억원의 미불보상금중 10억원을 올해안에 지불키로 했다.
또 올해 공사가 끝나는 지하철근처대지등 모두 11건에 대해 17억7천8백만원을 보상키로 했다.
시가 올해 보상할 대상공사는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보상액)
▲동부간선도로(1억4천만원) ▲염천교∼서대문간도로(3억6천1백만원) ▲만리동∼공덕동간도로(3억8천4백만원) ▲우이동지내도로(1억4천만원) ▲화신앞지하철(2억l천1백만원) ▲종로3가지하철(2천6백62만원) ▲서울대학교앞광장(8천3백만원) ▲을지로입구∼3·1고가도로(2억2천3백50만원) ▲약수동∼종묘간도로 (6천만원) ▲계동∼원서동간도로(2천8백만원) ▲도심가각(가각) 정리(1천2백만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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