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나텔」검사 안내문 붙인 병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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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각 대학병원을 비롯, 유수한 산부인과 전문의들이「프레나텔」(성별)검사를 영리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실태에 따라 14일 전국 의사감시원들에게 이 검사에 대한 안내문을 내붙이고 임부들을 끄는 병·의원의 영업행위를 일제 조사토록 지시하고 원내에 이 같은 안내문을 붙인 것이 확인된 병원을 비롯, 적발되는 병원은 모두 의료법의 의료광고범위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기관은 의사명·진료과목·명칭·진료 일시 외엔 어떤 것도 광고할 수 없으며 이를 어겼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보사부는 전문의들의 영리적 성별검사가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된다고 보고 곧 구성소집 될 의료 심사위에 이를 부의, 결론이 나는 대로 영리적 성별검사를 일체 금지할 방침이며 그에 앞서 검사에 돈을 받는 행위는 금하겠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의료법에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게 돼 있는데도「프레나텔」검사의 내용을 소개하고 전국산부인과 병원에서 실시중이라는 대중광고를 내어 임부들로 하여금 검사를 받아보도록 유도한「프레나텔」검사지수입원 남북약품(대표 정경득)에 대해서도 의료 광고 금지 규정 위반(벌칙=징역1년 이하 또는 벌금20만원이하)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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