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인상 사전승인 품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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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가격인상 사전승인품목으로 지정(73년 12윌4일자)했던 63개 품목 가운데 28개 품목을 사전승인대상에서 제외, 이들 품목은 앞으로 주무부처 중심으로 관련협회와 조합을 통해 가격안정대책을 강구하게 됐다.
7일 경제기획원에 의하면 이들 품목을 사전승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원자재가격규제와 협회와 조합을 통해서 가격안정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시장기능에 맡기기로 한 것인데 그 대신 사전승인 대상으로 남은 주요 원자재와 생필품·독과점 품목에 대해선 가격안정대책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사전승인에서 제외된 28개 품목은 다음과 같다.
①콩 ②쇠고기 ③돼지고기 ④식빵 ⑤「글루타민」산「소다」⑥간장 ⑦주정 ⑧고무신 ⑨운동화 ⑩「메리야스」제품 ⑪담배 ⑫재봉사 ⑬재봉기 ⑭순 소모직물 (15)모 혼방직물 (16)각재 (17)자동차「타이어」(18)「페인트」(19)적·벽돌 (20)「타일」(21)유리병 (22)석면「슬레이트」(23)철강소재 (24)철강가공품 (25)한글타자기 (26)산업용기계기구 (27)전기기계기구 (28)운송용 기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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