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공원·도로 대거 해제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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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나 공원용지 등으로 수십년간 묶여있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대적인 수술이 가해진다.

도로, 공원용지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토지소유자들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취해질 해제 조치는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도로나 공원, 유원지,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도 오랫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장기 미집행 시설을 대폭 해제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TFT)을 통해 이달말까지 해제 기준 등을 만들어 총리실에 제출한 뒤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 시ㆍ도에 내려보낼 예정이다.

건교부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로 한 것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매수청구제가 지난해 도입돼 지금까지 3천건, 3천억원 상당의 매수청구가 접수된 상태여서 2년이 경과한 내년부터 정부가 이를 보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건축제한 등의 규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

◆장기 미집행 시설 현황 = 2001년말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땅은 32억3천만㎡(9억8천만평)로 55.5%인 18억㎡가 집행됐고 14억3천만㎡가 미집행 상태로, 추정사업비만 1백50조원에 달한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면적은 전체 미집행 면적의 3분의 2인 9억4천만㎡ (2억8천만평)로 추정 사업비는 89조원이고 예상 보상비도 수십조원에 이른다는 것이 건교부 설명.

장기 미집행 시설은 관악산이나 남산 같은 도시자연공원 5억1천만㎡, 도심지 근린공원 2억5천만㎡ 등 공원이 7억9천만㎡, 도로가 3억4천만㎡로 공원과 도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유원지, 녹지, 운동장, 하천, 학교 등은 1억㎡ 미만이다.

시.도별 장기 미집행 면적은 경기 1억3천만㎡, 경남 1억1천만㎡, 경북 1억㎡, 전남ㆍ서울 각 9천만㎡, 전북ㆍ강원 각 7천만㎡ 등이며 이들 장기 미집행 면적의 전체 미집행 면적 대비 비율은 서울이 97.6%로 단연 높고 대전 87.3%, 전북 86.4%, 충북 76.5%, 경기 74% 등의 순이다.

◆해소 대책과 예상 문제점 = 우선 서울의 관악산, 남산 등과 같은 도심 산지로 장기 미집행 시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도시자연공원을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용도지역으로 대체해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도시공원법 개정 작업을 병행, 공원 미집행 시설에 대한 손질과 함께 공원에 대한 개념 등을 재정립하고 그린벨트 해제 등에 따른 도시 녹지지역 확충을 위해 주택가 '자투리 땅'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

도로 등도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도로 건설 등의 사업 계획이 언제 집행될지 기약할 수 없거나 지지부진할 경우 과감하게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도록 시.도에 권유할 방침이다.

도시자연공원을 도시계획시설에서 빼고 도로 등을 일부만 해제해도 장기 미집행시설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는 셈.

특히 해제절차 간소화, 중앙정부의 양여금 지원과 특별회계 설치 등 미집행 시설 집행을 위한 지원 방안 및 세원 발굴 등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반면 장기 미집행 시설의 해소 절차가 진행되면 해제되지 않은 지역이나 장기간 재산권을 제약받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해제 지역 토지 소유자 등의 반발 뿐 아니라 도로 등이 뚫릴 것을 감안, 인근 지역을 개발한 경우의 '역(逆) 민원' 등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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