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호화주택 중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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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개정지방세법에서 중과세를 부과키로 한 이른바 호화주택의 기준 (2천만원이상)이 너무 높게 정해지고 비현실적으로 규정되어 전국적으로 해당주택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개정지방세법의 사치성 주택을 규제키로 한 입법취지는 사실상 제 구실을 못하게 되었다.
내무부는 개정지방세법에서 호화주택의 기준을 땅값을 제외한 건물과세 싯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했으나 현행국세청의 등록세 과세싯가표준액은 최고액이 평당 9만원 안팎으로 건물값만 2천만원 이상이 되려면 건평이 최하 2백20평은 넘어야된다.
더우기 호화주택을 가리게 될 건물과세 시가표준액은 주택의 내부시설 및 장식은 따지지않고 골조(철근·벽돌·목조등)와 지붕(슬라브·함석·기와등) 등 객관적인 구조만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돼있다. 따라서「에스컬레이터」등 호화시설과 대리석 등 고급 내부재료를 사용한 사실상의 호화주택도 건평이 2백평 이하면 세법상의 호화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중과세 대상에서 재외 되도록 돼있다.
내무부 당국자는 호화주택의 기준이 너무 높게 정해진 것을 인정하나 서울의 동빙고동· 서교동·성북동 일대에 대상주택이 다소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있지만 부동산업자들은 전국적으로 건평 2백평이 넘는 주택은 10여채도 안될 것으로 보고있다.
개정지방세법은 사치성 재산에 대해 초과 누진세제를 적용, 건물가액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주택은 0.4%, 3천만원 이상 5천만원까지는 0.5%, 5천만원 이상일때는 0.6%를 초과 누진토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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