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치산녹화(2)-서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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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독의 국토전면적은 24만7천9백73평방㎞, 이중 30%에 해당하는 8만2천7백평방㎞가 산림으로 덮여있다.
서독에서 산림의 소유구분은 주 정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연방공화국전체로 볼 때 국유림이 30%, 사유림이 40%, 공유림이 30%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국·공유림 균형 이뤄>
이러한 균형 있는 산림의 분포는 목재생산품의 시장경기변동에 적절히 작용, 목재수요가 급증 할 경우 국유림과 공유림을 사용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산림정책을 운용할 수 있다.
서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종은 침엽수로 이에 속하는 소나무·갈잎소나무·꿀밤나무 등이 전체 수종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 침엽수는 거의다 고림으로 서독의 산림은 울창하고 쭉쭉 뻗은 큰 나무로 장관을 이루고있다.
침엽수 다음으로는 활엽수가 많아 전체의 30%를 점유하고 있다. 서독의 목재국내소비량은 4천만평방m, 국내생산량은 2천5백만평방m로 소요량의 3분의1을 수입하고 있다.
이러한 수입은 국내산림보호정책과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특색이다. 수입은 주로 「오스트리아」·서전·소련 등지에서 하고있다.
서독의 산림보호는 독일산림의 역사적 배경이 오래 되고, 각 주마다 독특한 산림법이 있어 이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최근 서독정부당국은 주에 따라 다른 산림법을 통일, 연방산림법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머지않아 완성될 예정이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산림보호에 관한 법규의 하나는 1934년에 공포된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벌채면적을 규정하고 유림벌채를 금지하여 적절한 산림을 항상 보존하도록 되어있다.
이 법규는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에 적용되고 있다.

<산불 방지법도 공포>
두번째 법규로는 형법에서 빼내어 공포한 것으로 산불방지에 관한 것이다.
세번째 법규는 세습재산상소해제시에 산의 보호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
네번째는 나무종자를 보존하고 유림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한 법규이다.
이와 같이 서독에는 산림보호를 위해 연방법규가 12종 있고 각 주정부령이 79종으로 동시에 유효하다.
산림보호를 위한 행정기구로는 영림서장이 관할지역의 산림보호를 책임지고 있고 산림법 위반자에 대해 직접 기소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을 가지고있는 것이 특색이다.
다음은 서독에 있어서 유실수재배상황을 살펴본다.
서독은 비교적 유실수가 적었는데 그 이유는 목재생산이 위주였고 유실수림이 가능한 기후대가 포도원에 가장 적당하여 주로 포도재배에 주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유실수의 유용성이 평가되어 유휴지를 이용하여 유실수 재배를 하자는 움직임이 일고있다.

<유실수재배 「붐」일고>
과실채취도 목적이지만 더 큰 목적은 산림일변도의 서독을 좀더 아름답게 하자는 취지에서 유실수심기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주로 밤나무와 호두나무가 심어지고 있다.
밤나무는 해발4백m이하 남향언덕에 육성하고 있으며 토양으로는 비석회질을 좋아해 점토성이 적은 토양을 이용한다.
식수방법으로는 1평방m에 사람키 정도의 유수를 심고 1㏊에 2백 그루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호두는 이제까지 활엽수림안에서 심어졌는데 딴 수종에 휩싸여 제대로 발육이 못되는 폐단이 있어 최근에는 호두만을 위한 조성지를 만들어 심고 있다. 해발 6백m까지 올라가며 3m정도의 유수를 심는다. 호두는 밤나무와 달리 토질에 대한요구가 많기 때문에 시비가 필요하다.

<한국산 호두 많이 심어>
현재 서독은 한국산 호두를 심고 있다. 서독은 이제까지 목재생산위주로 산림정책을 해왔으나 최근 경제성이나 경치조성을 위해서는 유실수가 보다 유용하다고 판단, 유실수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독정부는 또한 이러한 유실수가 농가소득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여러 가지 장려책을 마련하고 있다.
즉 유실수림 조성시 이 면적이 사유지나 공유지일 경우 연방정부와 주 정부에서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베를린=엄효현통신원】

<본 기사자료는 서독서 임학박사 학위를 받고 「프라이부르크」대학서 교편을 잡고있는 고영주 교수가 제공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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