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재 강제퇴거, 공공건물 임대료 연체에 대출금까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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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포토]

‘이혁재 강제퇴거’

개그맨 이혁재(40)가 공공건물에 2년 이상 입주하면서 임대료를 완납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19일 한 매체는 이혁재가 인천시 산하 정보산업진흥원이 위탁관리하는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에 행사대행업체를 차린 후 2년 동안 임대료 2900만원을 내지 않아 입주해 있던 사무실에서 강제퇴거 당했다고 전했다.

해당 건물은 공공건물로 월 임대료는 3.3㎡당 1만6000원으로 이혁재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납부하지 않은 임대료는 2900만원 이다.

또 이혁재가 은행에서 빌린 창업대출금을 갚지 않아 이 씨의 보증을 섰던 인천시 산하 신용보증기관이 5천만 원 가량을 대납한 사실도 알려졌다.

이혁재는 행사대행업체를 통해 한류 콘서트와 인천도시축전, 아시안게임 관련 행사 등 인천시의 다양한 사업을 대행해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혁재는 2010년 룸살롱 종업원 폭행사건 당시 경찰의 합의금 요구 등 경찰 개입설을 언론에 공개했지만 오히려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이혁재 강제퇴거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혁재 강제퇴거, 방송에서도 보이던데 왜 연락이 안 됐을까”,“이혁재 강제퇴거, 먹튀 근성 여전하네”,“이혁재 강제퇴거, 계속해서 문제들이 생기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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