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이식 수술받던 40대 여교수, 수면마취제 맞고 사지 마비 돼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모발이식 수술을 받던 40대 여교수가 수면마취제 주사를 맞고 사지가 마비 돼 가족들이 의료진을 고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 경제학과 교수인 김모(여·40)씨의 남편인 김모(44)씨가 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성형외과 원장 A씨와 여간호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1월 모발이식을 하기 위해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주사를 맞고 수술을 받던 중 무호흡, 무의식 증세가 나타났다.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김씨는 MRI 촬영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것으로 나왔고, 1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사지가 마비 된 상태라고 한다.

사지가 마비된 김씨의 가족들은 병원 측에 합의를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자, 9월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어 경찰에 의료진을 형사고소 했다.

김씨의 가족들은 “프로포폴의 부작용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의료진은 시술 당시 산소포화도와 맥박 측정 모니터조차 환자에게 연결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 의무를 전혀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병원측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후에도 치료비와 입원비를 대는 등 책임을 다했다”고 맞서고 있다.

경찰은 23일 고소인을 조사한 뒤, 원장 등 병원 관계자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