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혼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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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현행 중소기업은행법과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대한 개념 규정이 서로 달라 재정 및 금융 자금 지원 면에서나 개정 소득세법 시행 규칙상의 개념 규정에서도 상당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12일 관계 당국에 의하면 출처 불명 사채 이자의 손 비인정 기준이 될 개정 소득세법 시행 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계법 규정이 달라 ▲상업 및 기타「서비스」업 부문의 중소기업 개념은 중소기업 기본 법 상의 개념 규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상시 종업원 수가 20인 이하이거나 자산 규모 1천만 원 이하로 정하고 ▲공업·광업·기타 제조업 부문은 중소기업 은행 법 상의 상시 종업원 수 3백 명 이하를 채택했으나 자산 규모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5천만 원 이하로 규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시책은 재정 자금 지원 계획에 있어 상공부가 중소기업 기본 법 상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고 중소기업 은행의 금융 자금 계획은 동 은행법 상의 개념을 기준, 집행하고 있어 자금 지원 면에서 이원화 현상을 보여왔는데 여기에 다시 소득세법 시행 세칙상의 개념이 다르게 규정돼 사실상 삼 원 화되는 셈이다.
이 소득세법 시행 세칙상의 개념 규정은 동 법 시행령에 중소기업 기본법을 기준 토 록 돼 있으나『시책별로 개념을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단서 조항에 따른 것이며 출처 불명 사채 손 비인정에 있어 중소기업(월 3%) 과 대기업(월 2·8%)의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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