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세금징수 1월 20일 까지 늦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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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형식에 의한 유예신청있으면 종교단체에 대한 세금징수를연도 폐쇄기인 내년 1월20일까지 늦춰 줄 방침이다.
현재 종교단체가 문가 된 과세그치로는 불교 조계종산하 봉은사의 부동산기사 억제세 9천4백만원(가산세 8백50만윈포함)과 천주교 부산 초장교희의 법인세 3천1백40여만윈 (가산세 2백90여만원포함)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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