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차액 횡령 사건|순경 면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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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9일 경범 피의자들로부터 벌금을 미리 받는다는 명목으로 3천원∼5천원의 돈을 받고 석방한 뒤 실지로 부과되는 1천원∼1천5백원의 벌금을 즉결 재판소에 대납하고 차액을 가로채온 보안과 소속 이상욱 순경 (44)을 의원 면직 형식으로 사직케 하고 최태기 경장 (40) 을 징계 위원회에 돌렸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간부급에 대한 처벌 문제는 경찰서 단위에서 처리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 조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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