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회사 상호서「모범」명 못 쓰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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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8일 운수사업법 25조에 의거「모범」이란 명칭을 가진 운수회사 상호를 모두 바꾸기로 했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모범운전사를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명칭을 모범운수로 부르고있어 모범운전사의 택시와 혼동이 잦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오는 7월7일까지 상호를 바꿔야할 운수회사는 다음과 같다.
▲모범운수 ▲모범상운 ▲모범택시 ▲노벨 모범▲삼우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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