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유치에 「커미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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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부실 양건 예금 정리 등의 금융 정상화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들이 저축성 예금 유치 과정에서 예금액의 3∼5%에 해당하는 「커미션」을 지불하는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 사실상 예대 금리를 높이고 은행간의 건전한 경쟁을 해치는 등의 부작용을 빚고 있다.
2일 금융계에 의하면 작년 이후 저축성 예금 증가가 계속 둔화 추세를 보이자 최근 일부 은행들이 저축 목표 달성을 위해 자진해서 새 예금주에게 「커미션」을 지불,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기 예금주까지 「커미션」 지불을 요구하고 있어 예금에 대한 「커미션」거래가 또 다시 일반화 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금과 관련한 「커미션」 거래는 양건 예금과 함께 성행됐었으나 금융 정상화 시책에 따라 은행장 회의에서 「커미션」 지불을 없애기로 약정, 한때 시정되는 듯 했었다.
그러나 예금 증가 추세가 계속 둔화하고 이에 따라 대출 재원이 고갈되면서 은행측은 예금주에게 「커미션」을 지불하는 대신 대출 과정에서 예금 「커미션」을 염출, 충당하는 사례가 또 다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사실상 예대 금리를 높이고 불건전한 경쟁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 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무부 고위 당국자는 금융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히고 은행 감시원에 진상을 조사케 하여 엄중히 다스리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저축 추진비 운영 자체도 말썽이 많아 폐지한바 있다고 밝히고 현행 저축 증대법에는 금융 기관 종사자가 불건전한 경쟁을 조장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 법으로 이를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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