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8일 서울지방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금의 납기전 징수(조기징수)과 오납 금의 환부처리 부진, 세금의 사전할당 문제 등을 따졌다.
야당의 고흥문·김재광 의원 등은 『세금의 납기 전 징수는 조세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납기기일을 표준으로 징수할 것』을 촉구했다』
김재광 의원은 『8월말 현재 서울 국세청의 세목별 징수실적을 보면 직접세에서 목표액인 3백87억2천8백만원보다 12억3천6백만원을 초과 징수한 반면 간접세는 목표액보다 43억1천4백만원이 적은 82.8%의 부진한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는 저소득층인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기형적 세정의결과』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저소득층과 관련되는 갑근세·기타소득세·개인 영업세 등에서 12억3천8백만원을 초과 징수한 반면, 법인세·종합소득세·병 종 배당이자 소득세 등 고소득층에 부과되는 세금징수는 14억2천4백만원이나 미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간접세인 통행세 및 입장세를 뺀 전세목이 목표액에 미달, 실질적으로 직접세 부문에서 커버하는 기현상을 가져봤다』고 말했다.
장재식 서울지방국세정장은『납기를 앞당긴 세금징수는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