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버트·강 형 집행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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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연무대】지난달 22일 2훈 보통 군법회의에서 상관 폭행혐의로 직역 2년을 선고받은 권투 주니어·라이트급 동양 챔피언이었던「허버트·강」훈병이 1일 정봉욱 2훈 소장의 직권으로 형 집행정지처분을 받아 27교육연대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
「허버트·강」은 지난달 12일 29연대 11중대에서 교육 중에 내무반장 김 모 병장을 때려 전치 7주간의 상처를 입힌 죄인데 권투로 국위를 높이 올린 공로를 참작해서 현 집행을 정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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