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인사들의 차반 의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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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부동산 투기억제 세법과 같은 법률은 자유중국,「홍콩」, 일본 등의 나라에서도 채택, 실시되고 있는 일종의 동양적 세법이다.
이 같은 세법은 사회간접자본이 충실치 못한데 연유하는 것이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세법으로 부동산 투기와 지가상승 등을 막아 보겠다고 한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셈이다.
토지는 자연적 상태에서는 근본적 가치가 없고 단지 개발지역으로 선정, 개발됨으로써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개발하게 되면 그만큼 토지 이용률을 높이기 때문에 개발된 시점에서 현물로 그 대가를 흡수해야 하는 것이지 세금을 부과하여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좋지 못한 방법이다. 현 시점에서 이 법이 폐기될 수는 없겠지만 금후에 현물징수 중심인『토지증가세』로 개편돼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계획 사업이 확정된 지역의 공지에 대한 『공개지세』등도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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