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과 색깔구별|연습용 차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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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5일부터 운전사 노상훈련용 차량(1백대)에 대해서는 색깔을 달리하여 시민들에게 혼란이 없도록 했다. 이색은 앞면과 옆면, 후면에「연수 교육」이라는 글씨를 새기고 색깔이 흑색차량은 백색글씨로, 청색차량은 황색글씨로, 적색차량은 흑색, 황색 차량은 적색 등으로 표시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밖에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치 못하게 했고 교통 안전상 일반차량이 붐 비는 도로에는 운행을 될수록 각도서 안내원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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