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신규 순환출자 금지 예외 조항 둬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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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노대래(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하반기 경제민주화 입법 과정에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안에 예외 조항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9일 오후 기자 간담회에서 “해운·조선·건설 분야의 경우 구조조정 과정에서 총수 일가가 아닌 채권단 요구로 불가피하게 신규 순환출자가 형성된다”며 “지금 경제가 워낙 안 좋은데 경제 운용을 위해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외를 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가 압축성장하는 배경 속에 생겨난 것”이라며 “전자(산업을) 하는 기업에 석유화학도 하라고 떠밀었으니 정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기존의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공시제도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는 등 개선토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그룹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박근혜정부의 3대 추진 전략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에 속하는 국정과제에 들어 있다. 그간 전경련 등 대기업들은 “신규 출자를 할 수 없을 경우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뿐 아니라 대규모 구조조정, 계열 분리 등에서 기업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노 위원장은 또 최근 법안이 통과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 “반대가 워낙 심해 꼭 필요한 것만 했다”며 “완전한 호랑이는 안 됐지만 발톱은 안 뺐다”고 표현했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대기업 그룹이 공통으로 하는 물류와 광고·MRO(소모성 자재 구매대행)가 핵심”이라며 “이런 공통 분야가 아닌 경우엔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하반기 정책 운용 방안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입법화된 법안의 후속 조치를 하고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남아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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