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릴섬유도 폭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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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소모방협회는 각종 합성섬유 중 특별히「아크릴」섬유에 대해서만 1백40%의 고율수입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산「아크릴」섬유를 독점 공급하는 한일 및 동양합섬에 엄청난 독과점 폭리를 주어왔다고 지적, 이를 즉각 시정토록 관계당국에 진정했다.「아크릴」섬유를 주원료로 하는 국내방적업계는 하루38·5톤을 독점 생산하는 한일·동양합섬이 고율관세의 그늘 밑에서 이를「파운드」당 3백20원 (한일) 내지 3백85원 (동양) 등의 비싼 값으로 공급, 연간50억원의 폭리를 보아왔다고 주장했다. 업계는「나일론」 「폴리에스터」PVA 및「폴리프로필렌」등 기타섬유는 60%인데「아크릴」섬유만 1백40% (종가60% 및 종량250원) 인 비합리적 관세정책 때문에 ▲원료관세율이 합섬제품관세율 (1백%) 보다 높고 ▲국산판매가격이 차관신청당시의 배, 국제시세보다도 월등히 비싸며 ▲외국과는 달리「폴리에스터」보다 「아크릴」섬유가 더 비싼 기현상을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업계는 따라서 우선 현행 탄력 관세제의 범위 안에서「아크릴」섬유의 관세율을 조정하고 다음단계로 관세율을 수정함으로써 부당한 과점 폭리를 배제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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