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 의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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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이 현재 기준고도로부터 12m로 되어 있는 비행안전구역내 건축 허용 고도제한을 45m로 완화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아직까지는 연구를 거쳐 계획을 세우는 단계인 만큼 그 상세한 내용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올 하반기 군용항공기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구체적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여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합참은 지난 1992년 12월 비행안전구역의 경우 기준고도를 넘는 고지대 가운데 도시계획구역에 한해 12m까지 고도를 제한하고 그안에서 건축을 허용해 왔다.

10년만에 이같은 건축 고도제한을 45m로 완화하기로 한 것은 무엇보다 경기도 성남시 등을 포함한 일부 군 항공기지 주변에서 집단민원이 장기간 계속되는데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합참이 2일 발표한 해당지역은 겉으로만 보면 전국 30개 군 항공기지가 망라돼있다. 서울을 포함해 전국 73개 시.군, 1천197개 지역에 걸치고 있다.

여기에는 성남시 수정.증원구 일부 지역 약 4천만평 등 서울공항 주변, 송탄 등 평택시 일부, 대구기지 및 진해기지 주변 일부 지역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이 현실화되고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데는 여러가지 장애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이들 지역의 경우 고도제한 완화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경우는 산악을 포함한 일부 고지대 지역에 국한될 뿐아니라, 해당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건축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날 발표는 단지 비행안전구역내 고도제한만 완화한다는 것일 뿐, 실제 건축을 하기위해서는 건축법과 도시계획법, 그리고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건축관련 법령들이 건축을 제한할 경우 별다른 실익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야산이나 산악지역의 경우 대부분 그린벨트 등 녹지지역으로 묶여 있어 건축을 하는데는 대부분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김주백 합참 군사시설보호과장은 "군 항공기의 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지역개발과 주민의 편익을 고려해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을 일부 완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을 두고 군 안팎에서 후유증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군이 일부 지자체의 집단민원에 밀려 비행안전과 직결돼 있는 문제를 너무 쉽게 받아들인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비행안전구역내 고도제한이 풀릴 경우 건축법.도시계획법 개정에 영향을 미쳐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이같이 비행안전 구역에서 고도제한이 완화될 경우 평시에는 몰라도 전시에는 작전에 상당한 위험성이 있을 뿐아니라, 항공기 소음피해 등 또다른 집단민원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알면서도 고도제한을 푸는 것은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등을 의식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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