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인 유흥음식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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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집니다]행정.문화.교육 外
국민의 정부 출범 첫해에 대대적으로 진행된 규제개혁으로 시민생활 각 분야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새해엔 일상 속에서 상당한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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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제실시 준비작업|국세일부, 지방세전환 검토
정부는 지방자치제실시준비를 위해 지방의 재정력을 확충키로 하고 이에따라 국세중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재의 행정구조에대한 실태및 관장업무등도 분석하고있다. 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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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타 세금
새해부터는 술값을 좀 덜 내게 될지 모르겠다.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데 붙어 나오는 유흥음식세가 내년부터 대폭 줄게 됐으며 이런 원칙대로라면 세금이 줄어드는 폭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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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가가치세 신설
납세고지서를 받아들고 세금이 너무 많다고 불평을 터뜨리는 사람도 고지서 없이 물건값이나 숙박료 등에 얹혀 나오는 세금-간접세에 대해서는 아주 둔감하다. 우리가 소매상에서 1병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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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설
이번 세제개혁에선 간접세 체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이 특색이다. 현재 10개 간접세 중 주세·전화세·인지세만 남기고 영업·물품·직물 류·석유 류·전기·「가스」·통행·입장세는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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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담세 경감 아직 미흡|세제개혁안을 보고|이철성
발표된 세제개혁 요강의 중요내용을 볼 때 ①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득세의 면세 자와 근로 및 기초공제 율을 인상하는 한편 중소 소득 층에 적용될 세율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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