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옥외 집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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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 프리즘] 집회·시위만 특별대접 안 돼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 제23조는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 제1항에서 이를 보장한다고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허가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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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0시~6시 심야집회 전면금지 추진…위헌 논란도 제기
2023년 9월 18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대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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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 정권때 임명된 송두환 인권위원장 “심야 집회 원칙적 허용”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방안과 관련해 “심야집회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심야시위는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기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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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법 아니죠?”…국회,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법률 42건 방치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률 42건이 국회에서 개정되지 못한 채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제헌절 75주년을 맞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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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무색한 국회…헌법 어긋난 법률 37건 상임위서 방치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률이 국회에서 개정되지 못한 채 쌓여가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제75주년 제헌절'을 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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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 행위 엄단하되 집회의 자유 침해 소지는 없어야
국민의힘과 정부가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 신고를 제한하는 등 집회 및 시위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 정부·여당, 불법 전력 단체 집회 신고 제한 등